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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고속도로 공사현장 발암물질 방치..주민 반발”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등록자명
    김인수
  • 부서명
    국토환경평가과
  • 연락처
    02-2110-6713
  • 조회수
    2,687
  • 등록일자
    2011-08-01

‘11.7.31(일), MBC 뉴스데스크 “고속도로 공사현장 발암물질 방치‥주민 반발”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개요
보도매체 및 일시: MBC 뉴스테스크, 2011.07.31(일) 19:55
주요내용
- 울산-포항 고속도로 공사현장(제3공구,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터널 굴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

      에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수십배 이상인 2,380㎎/㎏ 함유되어 있으나,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책이 없고 환경부와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 불안


□ 설명자료
① 암석에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데 대하여
   - 보도상의 굴착암 시험?분석결과는 토양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비소함유량 산출을 근거로 환경기준

      을 초과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 터널굴착 시 발생하는 굴착암은 토양 및 폐기물이 아닌 관계로 토양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

      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토양지하수과 및 폐자원관리과에서는 토양 및 폐기물이 아닌 일반 광물인 것으로 기 질의회신
   - 다만, 환경피해 가능성 판단을 위하여 그간 한국도로공사에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비소

     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준(1.5㎎/ℓ)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 이번 보도와 관련하여 경주시가 분석한 비소의 폐기물용출결과도 기준의 100분의 1에 미치지 못하

    는 0.014㎎/ℓ임(동 내용은 미보도됨)
- 인근 지하수질의 경우 실제 보도에서도 수질검사 결과가 먹는물의 비소 기준(50㎍/ℓ) 10분의 1 수준

   인 5.5㎍/ℓ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
②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09.6월 공사 착공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를 제출받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향후 조치계획
한국도로공사에서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전문가 등과 합동조사를 통해 투명성

      을 제고하는 한편, 
- 당초 비소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 시 설치계획이었던 생태연못, 고밀도 차수막 및 중금속폐수처리

      시설을 기준치 초과 여부와 상관 없이 금년말까지 설치하여 주민불안 해소 예정
환경부에서는 사후관리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 실태를 지속 확인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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