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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7일 매일경제 18면 “80만원주고 산 폰, 2만원에 반납하라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제조사가 부담하고 있던 의무수거를 판매업체(이통
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
개정(강성천 국회의원 발의, '11년 4월)되어 '1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① 휴대폰 기기변경시 사용가능 정도와 관계없이 옛 기기가 폐휴대폰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기기
반납이 개인재산 몰수로 이어질 수 있음
② 적정 수준의 폐휴대폰 회수 비율이나 반납 가격을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이통사와 소비자 모두
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
□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재할용 활성화 측면에서 판매자들에게도 폐제품에 대해 일부 회수 의무량을
부여하도록「자원순환법」을 개정하였음
- 현재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만 매년 출고량 대비 일정비율의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고 있
으며,
* ’10년 휴대폰의 재활용의무량 : 출고량 대비 23%
- 내년부터는 판매자에게 재활용의무량의 일정부분을 회수의무량으로 부여하게 됨
○ 자원순환법상 판매업자(이통사)는 구매자(소비자)가 신제품을 구매하면서 쓸모가 없어 버리는
폐휴대폰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자원순환법상 신제품 구매자가 기존 제품을 판매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에도 의무 반
납을 종용하도록 하여 개인재산 몰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에 대하여
구제품의 반납가격은 자원순환법상 회수의무량과 관계없이 이통사의 영업과 관련된 것임
○ 내년부터 적용되는 판매자의 폐휴대폰 회수의무비율은 판매자의 판매량과 국내 폐제품 수거 여
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결정할 예정임
*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 향후 이통사는 폐휴대폰 수거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시회수체계 구축, 자체 회수 이벤
를 통한 회수 등 다양한 회수 대책을 마련하여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