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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27(수) 내일신문에 보도된 “수도권대기질, 개선 안 되는 이유 있었다.
배출량보다 허용할당량 더 많아... 오염총량제 있으나마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일시 및 매체 : ‘11. 7. 27(수), 내일신문 1면 및 18면
주요내용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 허용총량 과다 산정 등
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08~’10년까지 할당량이 배출량에 비하여 질소산화물은 1.75배, 황산화물은 1.74배에 이르며 실제
3.1배나 되는 지역도 있음
- ‘13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배출허용총량 할당시는 배출량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해명내용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선진 환경 정책으로 전체적인 환경부하 관리가 가능하며, ‘08년
부터 시행하고 있음
대기오염물질총량제 시행 후 오염물질 배출량이 시행 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어 총량제 시행으
로 인한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경우 제도 시행 전(43,603톤, ‘05~’07년 평균)에 비해 시행 후 (29,097톤, ‘08
~’10년 평균) 33% 감소되었으며,
- 황산화물 배출량의 경우도 제도 시행 전(14,882톤, ‘05~’07년 평균)에 비해 시행 후 (13,607톤, ‘08
~’10년 평균) 9% 감소되었음
○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01~’05년까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대기오염총량제 시행
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형사업장 중심으로 오염방지시설 설치, 신규시설 허가 시 최적방지시설 설
치 등의 영향으로 실제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할당량이 배출량에 비해 과다하게 나타났음
향후 2차 배출허용총량 할당(‘13)시에는 ’01~‘10년까지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사업장별 할당계수를
적절하게 재산정 하는 등 효율적인 대기오염물질총량제가 정착되도록 하고,
- 아울러, 가시적인 수도권 대기질 개선효과를 위하여 자동차를 포함한 이동오염원 등에 대한 대책
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