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2011년 7월 26일 내일신문 13면 “중소기업 돕기는커녕 현실 무시한 정책 남발 - 환경부 ‘고철?폐지 폐기물 지정’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권병철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02-2110-6955
  • 조회수
    2,024
  • 등록일자
    2011-07-26

2011년 7월 26일 내일신문 13면 “중소기업 돕기는커녕 현실 무시한 정책 남발

 - 환경부 ‘고철?폐지 폐기물 지정’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①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고철?폐지를 폐기물로 추가?지정
- 세계 어느 나라도 고철을 폐기물로 지정하지 않았고, 바젤협약에서도 고철을 원재료로 규정했다

     는 업계의 의견 인용
② 개정안대로라면 포스코?현대제철 등 고철?폐지를 사용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되어 입지제

     한 등 상당한 규제를 받게됨

 

□ 해명 내용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폐지?고철을 재활용하는 자를 ‘신고간주자’로 관리하던 것을 법개정에 따라

    신고간주자가 삭제되고, 신고와 허가제로만 관리하게 됨에 따라 ‘신고대상자’로 관리하기 위한 내

    용이었으며,
규제심사 과정에서, 원료로서 이용하는 고철?폐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식경제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수용하여,
- 환경부에서는 ‘적정한 재활용 과정을 거쳐 철강?주물?제지공장 등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이미 제시하였음

   ①에 대하여
고철?폐지는 국내법, 외국법 및 국제협약상 엄연히 폐기물이며,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 새로이 반영되는 내용은 아님
- 폐기물관리법 제정(‘86년) 시부터 고철?폐지는 폐기물로 관리, 현행 법령의 각종 규정에서도 ‘사업

   장 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
※ 법 제46조, 규칙 제2조의2, 제18조, 제66조 등
OECD 및 “국가간 폐기물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173개국 가입)” 등 국제적으로 고철(철스크랩)은

   폐기물로 정의하여 관리
※ 바젤협약에서는 유해성이 높은 폐기물은 ‘통제폐기물’로 유해성이 낮은 고철과 같은 폐기물은 ‘비

   통제폐기물’로 지정?관리

 

구 분

규정 사항

바젤협약

부속서 Ⅳ 목록 B

(비통제폐기물)

철 및 강철스크랩

⇒ 폐기물(B1010)로 지정

OECD 폐기물

수출입 규정

녹색폐기물

(Green Tier)

바젤협약의 철 및 강철스크랩

⇒ 폐기물(Part Ⅰ)로 지정

유럽폐기물목록

비유해품목

(General Entry)

철금속

⇒ 폐기물(160117)로 지정

- 고철?폐지는 이용과정에서 폐유?폐페인트?폐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등의 지정폐기물 반입 가능하며,

  보관?재활용 과정에서 분진, 침출수 등으로 인한 토양 및 환경오염 문제도 우려되므로 폐기물로서 관

  리 필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폐기물이 원료로 공급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없

  다고 판결
- 폐기물은 경제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적정한 재활용 및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

    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

 

 ②에 대하여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인 고철?폐지를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가공하는 행위(재활용)를

     하는 자를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 규제심사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적정한 재활용 과정을 거친 고철?폐지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철강?주물?제지업체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포스코?현대제철 등 적정 가공(재활용) 과정을 거친 고철?페지를 생산시설의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이 아님
다만, 적정한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폐유?폐페인트?폐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등이 포함된

     고철?폐지를 직접 이용하는 업체는 신고대상이 되어 폐기물처리 신고 행위, 폐기물 보관을 위한

     가림막 설치의 2건만이 새로이 규제로 적용
입지제한에 대해서는 적정한 재활용 과정을 거쳐 원료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산업단지 등의 입지제한 문제는 없으며,
- 신고대상이 되는 업체라도 하위법령 개정안의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에서 용광로를 제외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입지제한 문제는 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