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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한솔제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환경부가 생산재료인 고철?폐지를 폐기물로 간주하여, 이를 재활용하는 철강?제지업체를 폐기물처
리신고 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철강?제지업체가 과도한 규제를 받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전락할 처
지에 처함
□ 설명 내용
① 고철?폐지를 폐기물로 간주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고철?폐지는 국내법, 외국법 및 국제협약상 엄연히 폐기물이며,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
정 과정에 새로이 반영되는 내용은 아님
- 폐기물관리법 제정(‘86년) 시부터 고철?폐지는 폐기물로 관리, 현행 법령의 각종 규정에서도 ‘사
업장 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
※ 법 제46조, 규칙 제2조의2, 제18조, 제66조 등
- OECD 및 “국가간 폐기물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173개국 가입)” 등 국제적으로 고철(철스크랩)
은 폐기물로 정의하여 관리
구 분 |
규정 사항 |
|
바젤협약 |
부속서 Ⅳ 목록 B (비통제폐기물) |
철 및 강철스크랩 ⇒ 폐기물(B1010)로 지정 |
OECD 폐기물 수출입 규정 |
녹색폐기물 (Green Tier) |
바젤협약의 철 및 강철스크랩 ⇒ 폐기물(Part Ⅰ)로 지정 |
유럽폐기물목록 |
비유해품목 (General Entry) |
철금속 ⇒ 폐기물(160117)로 지정 |
- 고철?폐지는 이용과정에서 폐유?폐페인트?폐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등의 지정폐기물 반입 가능
하며, 보관?재활용 과정에서 분진, 침출수 등으로 인한 토양 및 환경오염 문제도 우려되므로 폐기
물로서 관리 필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폐기물이 원료로 공급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결
- 폐기물은 경제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적정한 재활용 및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
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
② 철강?제지업체가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인 고철?폐지를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재활용 및 가공과정 행위
를 하는 자를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 선별?압축?감용 등 적정한 재활용 과정을 거친 고철?폐지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철강?제지업체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이 아님
※ 포스코?한솔제지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이 아님
다만, 적정한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폐유?폐페인트?폐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등이 포함
된 고철?폐지를 직접 이용하는 업체는 신고대상이 되어 폐기물처리 신고 행위, 폐기물 보관을 위
한 가림막 설치의 2건만이 새로이 규제로 적용
③ 철강?제지업체의 입지제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적정한 재활용 과정을 거쳐 원료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산업단지 등
의 입지제한 문제는 없으며,
- 신고대상이 되는 업체라도 하위법령 개정안의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에서 용광로를 제외
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입지제한 문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