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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마련 등 「환경보건법」 개정안 지난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3.8.16 공포, '24.2.17 시행)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환경보건법」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위반 용품, 제24조제10항(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 의무) 위반 용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