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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결과
  • 등록자명
    김수삼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504-9284
  • 조회수
    11,578
  • 등록일자
    2002-12-18
□  멸종위기 및 보호종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등 7종 발견
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서는 「특정도서」로 지정·관리 예정
■  환경부는 국립환경연구원(생태계조사단)에서 2001년 인천 강화·옹진, 경남 남해·통영, 전남 신안, 제주도 지역의 145개 무인도서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옹진군의 동만도 등 17개의 무인도서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여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인천 강화·옹진 권역
- 동만도에서는 보호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제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와 멸종위기종인 구렁이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해안무척추동물이 아주 다양하였다.
- 서만도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제361호)인 노랑부리백로(25개체)의 번식지가 확인되었으나, 염소 방목으로 초지, 식물 등이 훼손되고 있어 보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남 남해·통영 권역
- 목과도·소목과도에서는 도서지방으로는 최초로 희귀식물인 가침박달 군락지가 발견되었으며 이 지역은 가침박달 분포지의 남방한계선으로 추정된다.
- 상장도에서는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호)와 검은머리물떼새가 관찰되었다.
- 하항도는 왜가리 월동지(''98년 이후 매년 300∼400개체) 및 번식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도에는 수령이 오래된 동백나무, 모새나무, 우묵사스레피, 천선과나무 등이 발견되었다.
■  전남 신안 권역
- 탑섬의 경우 우묵사스레피, 돈나무, 까마귀쪽과 같은 난대림 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해안무척추동물의 종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족도에는 난온대성 상록활엽수가 많이 서식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굴배섬에서는 검은머리물떼새 1쌍과 흰물떼새 7쌍의 번식을 확인하였으며, 물새류 번식지로서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린도는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바다제비의 번식지로 추정되고,  인근 해상에서는 1,200 마리의 슴새 무리가 서식중이며 이 중에는 한반도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붉은발슴새 1개체도 포함되어 있었다.  
- 대도례도에서는 희귀 및 보호야생식물인 끈끈이귀개가 1㎡당 30개체 정도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견된 끈근이귀개 분포지로서는 최대이고 종밀도도 높아 특정도서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칠발도에는 섬의 대부분 지역에 밀사초가 분포하고 있으며, 희귀종인 두루미천남성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제주도 권역
- 문섬의 경우 천연기념물인 담팔수, 참식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남사면에 분포하고, 북사면에는 곰솔이 우점하고 있어 자생지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
ㆍ 또한 해조류(海藻類)로 가는부챗살, 꼬불꼬시래기 등 주변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식물들이 생육하고 멸종위기종인 매 4개체가 발견됨
- 범섬의 경우 모든 해식애에는 주상절리가 명료하게 나타나고, 서쪽사면에는 후박나무, 참식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동쪽사면에는 공솔군락이 형성되어 있었다.
- 숲섬은 파초일엽의 북방한계선으로서 양치류의 보고일 정도로 양치류의 생장이 매우 좋아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수도는 흑둘기, 슴새, 칼새의 번식지로서 슴새의 둥지는 3,0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  이번 조사결과 생태계가 우수한 통영시 상장도 등 일부 무인도서의 경우 염소방목 등으로 자연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자연환경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도서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회의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에 특정도서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증축, 도로의 신설이나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이 제한되며, 택지의 조성, 토지의 형질 변경· 분할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또한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ㆍ 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가 관계법에 의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 붙임 : 조사사진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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