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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환경부훈령) 개정
  • 등록자명
    위경희
  • 부서명
    국제협력과
  • 조회수
    8,312
  • 등록일자
    2023-07-19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개정(환경부훈령) 알림

1) 개정이유

- 「한·중환경협력계획」의 기간 삭제로 동 규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센터 조직을 양국 환경부의 협의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수 있도록 개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 개정내용

- 한중협력계획 의 기간 삭제 : 제1조, 제3조제1호, 제29조제1항

- 한중협력센터 조직 관련 사항 : 제6조제2항(개정) 및 제5항(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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