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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 등록자명
    이규만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8,356
  • 등록일자
    2002-01-23
■봉투 "재질"을 강화하고, "색상"과 "형태"를 다양하게 제작
■이사 할 때 종량제 봉투 환불·교환 절차 편리성 제고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배출절차"를 간소화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 "1회용 비닐봉투 유상판매"를 추진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 추진
■종량제 봉투가격 "주민부담율" 현황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매
년 "비교 평가"
■농어촌 지역에 대한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하여 쓰레기 수거를
집중 수거방식으로 전환
■쓰레기 불법소각·무단투기 행위 "근절대책" 강화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금번에 마련
된 개선계획은 주민 불편사항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고, 불법소각과 무
단투기를 줄이고 국토를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
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봉투재질을 강화
하고, 봉투 색상·형태를 다양화하며, 묶는 끈을 넓고 길게하고, 봉투
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배출절차를 간소화하
며, 이사시 사용하고 남은 봉투의 교환이 가능토록 하고 봉투가격 산
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무단투기나 불법소각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는 마을단위로 집중수거체계로 전환, 농기계 폐윤활유를 별도 수거·
재활용,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 청
결유지 책임제의 확대실시 및 마을청소활성화를 위한 주민지원 강화,
무단투기·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차등화(피서지 등에서는 과
태료 인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경설명에서
쓰레기 종량제 추진성과를 시행전('94년)과 비교하면 쓰레기 양
이 1인당 1.33㎏에서 선진국 수준인 0.98㎏('00년)으로 줄었으며, 매
립·소각되는 쓰레기양은 45%가 감소된 반면 재활용품 수거량은 115%
가 증가되어, 재활용율은 15.4%에서 41.3%로 증가하고 매립율은 81.1%
에서 47.0%로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8,700억원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이면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태우는 사
례가 상존하고('00년 적발건수 82천건)에 이르고 있고, 주민 스스로
골목길을 청소하는 마을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종량제 봉투 사용에
따른 불편 등이 초래되어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
명했다.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의 시행은 자치단체별 조례개정 등 사전 준비
가  필요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에 조례개정 및 주요 핵심 개선대책
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
침"을 시달('01.12)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동 추진회의
를 개최('02. 1)하며, 조례개정 등 준비 및 추진사항을 매월 파악하
는 등 개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쓰시협 등 민간환경단체
를 통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종량제 도입,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의 1
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체계 구축 등 주요 개
선과제에 대하여는 내년 상반기중 시·도 단위 별로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한다고 밝혔다.
1. 봉투 "재질"을 강화하고, "색상"과 "형태"를 다양하게 제작
2. 이사 할 때 종량제 봉투 환불·교환 절차 편리성 제고
3.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배출절차"를 간소화
4.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종량제 봉
투 판매", "1회용 비닐봉투 유상판매"를 추진
5.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 추진
6. 종량제 봉투가격 "주민부담율" 현황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매
년 "비교 평가"
7. 농어촌 지역에 대한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하여 쓰레기 수거를
집중 수거방식으로 전환
8. 쓰레기 불법소각·무단투기 행위 "근절대책" 강화
9. 기타 개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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