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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4- 523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