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다양한 공공데이터제공
범정부 대표 온라인소통창구
규제시스템개혁과국민소통
국무총리
환경정보네트워크
법령 및 자치법규 제공
학술 및 원문자료정보제공
환경부 소식지 받아보기
대한민국 정책포털
□ 환경부공고 제2024-515호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제79조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해당 처분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