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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고품질 순환골재의 생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해석,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 방법 및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대상 : 건설폐기물 배출자(건설업체 등)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자
- 교육일자 및 장소 : 붙임 지역별 세부교육일정 참조
- 교육주관 :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 주요 교육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정책방향
건설현장 및 처리업체 관리에 따른 유의사항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주요내용 및 사용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