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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고) 자연공원 제도개선 및 국립공원 타당성조사기준 마련
  • 등록자명
    하수호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4,329
  • 등록일자
    2008-02-12
 

“본 사전예고는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사업 개요

 가. 용역명 : 자연공원제도개선방안및국립공원타당성조사기준마련

 나. 용역내용

  ○ 사전 자료조사 및 분석

    - 공원현황 조사․분석 및 현장 실태 조사

    - 공원별, 유형별 주요 민원사례 조사․분석

    - 전문가, 시민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전 의견수렴 등

  ○ 제도개선안 작성

    -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 구분의 실효성 재검토 및 대안 제시

    -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의 현실성 등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현행 행위허가(협의) 절차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 제시 등

  ○ 기준시안 작성

    - 육상, 해안, 해상, 사적공원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타당

       성 조사 기준안을 마련

    ① 공원편입 기준, ② 공원해제 기준, ③ 용도지구 신설, 해제, 조정 기준, ④ 도시계획선 및 지적선과의 일치 기준

  ○ 제도개선안 및 타당성조사 기준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 전국 27개 국립공원사무소별 지역주민 공청회  개최(단, 해상공원은

       생활권역별로 구분하여 실시) 및 관계 공무원 설명회 개최

  ○ 타당성 조사 기준안 검증

    - 유형별1개 공원을 선정, 기준안을적용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계약 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

 마. 소요예산 : 500백만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 2월 말경 입찰공고 예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자원과(02-2110-6754, 하수호․김승희)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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