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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6 - 186호
전기이륜차 시범보급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수도권내 전기이륜차 시범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전기이륜차 제작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시범보급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2006년 6월 16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5일
환 경 부 장 관
1. 시범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주택가 등지에서 운행이 많은 50cc 미만 이륜차(일명 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상 신고대상
에서 제외되어 운행단계의 배출가스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배출가스와 소음이 전혀없는 전기이륜차 보급 추진을 통해 대도시 대기오염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05년부터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사업기간 : 200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예산
총 예산 |
보조금액 |
규 모 |
비 고 |
804억원 |
대당 100만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50%) |
약 800대 |
동급 일반 휘발유 이륜차와의 차액보조 |
보급대상
○ 수도권 및 수도권외 5대광역시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
□ 보급사업 운영방식
○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를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하여 전기이륜차 구입자에 대하여 100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이내의 국고보조금을 지급
2. 사업자 선정기준
○ 붙임 2의 「전기이륜차 시범보급사업 성능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전기이륜차 제작자
- 주행거리 및 등판능력 실험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공해연구소 주관
○ 전기이륜차 사후관리(A/S) 지정점을 수도권에 10개소 이상(서울 6개소, 경기 2개소, 인천 2개소
이상)과 각 광역시별 1개소 이상 보유하고, 차량소유자의 고장신고시 6시간내 응답할 수 있는
출장수리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자
○ 전기이륜차의 보증기간내에 고장 또는 기타 사유로 차량을 회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한 업체
○ 전기이륜차 차량소유·관리자에 대한 유지 및 관리 교육실시가 가능한 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6.6.5(월) ~ 2006.6.16(금)
□ 제출방법 :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제출
□ 접수처 : 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환경부 705호 교통환경기획과 (02-2110-6798)
4.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기이륜차 제원표 1부.
○ 전기이륜차 성능평가 결과 증빙서류 1부.
○ 전기이륜차 사후관리(A/S) 능력 증빙서류 1부.
- 전기이륜차 성능평가 증빙서류, 사후관리(A/S) 능력 증빙서류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사후 제출 가능
○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테스트용) 시제품과 납품제품은 동일해야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및 사후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시제품과 납품이
동일치 않은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시범보급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반품 및 국고환수조치를
실행하며, 2007년도 전기이륜차 사업자 공고시 참여를 제한함
5. 향후 일정
□ 조달청과 조달단가계약 체결
□ 최종 보조금액 확정
□ 지방자치단체에 최종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배정
□ 전기이륜차 보급
<붙 임>
1. 전기이륜차 시범보급사업 성능평가기준
2. 전기이륜차 제원표 제출 양식
3.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