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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실시되던 수렵제도가 바뀐다
  • 등록자명
    김상호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7,085
  • 등록일자
    2002-05-10
■현행 4년(7개도 : 4개 권역)마다 순환실시하는 [道순환수렵제도]를 [시·군수렵제]로 전환
■야생조수 실태조사를 환경부에서 직접 실시하여 객관적인 조수밀도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밀도가 높은 시·군 선정
■포획조수 신고제 개선 등 전반적인 운영체제를 개선
'92년부터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7개 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4년마다  순환하는 "도순환수렵제도"가 금년 11월부터 "시·군 수렵제"로 전환된다.
"시·군수렵제도"는 현행 "도(道)순환수렵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수렵조수가 풍부하고 야생동물 보호의지와 수렵관리의 행정기반이 갖추어진 시·군을 대상으로 각 도별 2~3개 수렵장을 개설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道순환수렵제의 문제점은  
- 수렵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렵인들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과 사회적비용의 증가로 근거리 지역에서의 밀렵행위가 조장될 우려가 높음
- 멧돼지, 까치 등 유해조수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렵을 통해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나 4년마다 순환하는 수렵제도로는 이러한 기능이 미흡한 실정임
- 각 도에서는 4년마다 수렵장이 개설되는 관계로 수렵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수렵행정의 발전을 저해함
- 수렵장 개설자인 道에서 조사원을 직접 고용하여 수렵장 개설승인 근거인 조수밀도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 시·군의 특성 또는 의지와 관계없이 수렵장이 개설되고, 수익금이 전액 道의 재정으로 편입됨으로써 실제 야생동물보호와 수렵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미흡함
따라서 현행 "道순환수렵제도”를 금년11월부터 "시·군 수렵제"로 전환할 계획임
- 수렵인들이 가까운 지역에 수렵장이 있기 때문에 원거리 이동을  회피하는 수렵인들의 밀렵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유해조수로 인해 농작물피해가 빈발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수렵장에 포함시킬 수 있어 수렵제도와 유해조수구제를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수렵장을 시·군이 직접 유치하고 수렵장 수입이 시·군 재정으로 유입되는 인센티브가 있어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져 수렵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전담수렵행정과 적극적인 야생동물의 관리가 가능하여 지역 전문밀렵꾼의 활동을 차단할 수 있고, 수렵장의 규모가 넓지 않기 때문에 행정력의 집중화를 통해 철새집단도래지, 생태계보전지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어 수렵기간 중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이외에도 그동안 道에서 실시하여온 야생조수 서식밀도조사를 우리부에서 직접 수행키로 하고 2002. 1. 1에 道로부터 조사원 27명 전원을 인수, 체계적인 조수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사자료의 객관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 수렵기간 중 포획조수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포획조수 신고제의 개선을 위해 수렵장 출구나 인근 주유소 등에 수렵기간 중 임시신고센타의 설치, 엽서신고제도 도입 등 수렵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방안을 개선할 계획이다
붙임 : 순환수렵제도 개선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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