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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 제2024-44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 제1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우편을 통해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관련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시정명령)
시정기한 : 2024. 9. 12.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처분내용 |
메카스 [왕*준] |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 | 243-20-01*** | 시정명령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이행) |
4.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