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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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 조사 결과
  • 등록자명
    박선구
  • 부서명
    박선구
  • 연락처
    032-560-7400
  • 조회수
    10,678
  • 등록일자
    2003-01-27
□ 먹는샘물에 대해 내분비계장애물질인 DEHP(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와 DEHA(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를 미국 EPA 분석방법으로 1년간 정밀조사한 결과,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비해 최고농도로 비교한 경우에도 각각 1/2, 1/300 수준으로, 미국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저장기간과의 상관관계는 찾을 수 없었음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향후 먹는샘물 유통기한(현행 6개월) 연장승인시 DEHP와 DEHA를 검사하여 장기간 변화추세를 정밀 파악한 후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조사 배경〕
■ ''01년 6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내에서 유통중인 31개 업체의 먹는샘물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사실 확인 차원의 단기조사(''01. 7. 9 ∼ 10. 31)를 실시한 바 있으나,
■ 확인조사가 단기간에 진행되어 원인규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미국환경보호청(US EPA)의 조사방법에 따라 지난 1년간(''01. 12 ∼ ''02. 12)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대상 및 시험방법〕
■ 먹는샘물 제조업체 9개소의 원수, 정수(병에 넣기전), 제조후 각각 3·6·9개월간 보관한 제품에 대해 미국 EPA 분석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 결과〕
■ DEHP(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와 DEHA(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가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비해 최고농도로 비교한 경우에도 각각 1/2, 1/300 수준으로, 미국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WHO 기준과 최고농도로 비교한 경우에는 각각 1/2(DEHP), 1/60(DEHA)수준으로 WHO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붙임 : 업체별 조사결과 - 첨부파일참조)
〔검토의견〕
■ 먹는샘물 원수, 정수(병에 넣기전), 제품수의 저장기간별 시료를 미국 EPA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과 WHO기준에 비해 DEHP와 DEHA의 검출농도는 극히 낮은 수준이었고, 저장기간과 DEHP, DEHA 농도간에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음
■ 먹는샘물에서 DEHP와 DEHA가 극미량으로 검출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었으나, 정수(병에 넣기전) 전의 취수라인 자재의 재질 등 제조공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됨
〔향후 조치계획〕
■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신뢰 향상을 위해 향후 먹는샘물 유통기한(현행 6개월) 연장 승인시 DEHP와 DEHA를 검사하여 장기간 변화추세를 정밀 파악한 후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붙임 : 업체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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