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협약 체결
  • 등록자명
    김준기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9,964
  • 등록일자
    2002-10-05
◈ 일정 규모이상 매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
- 패스트푸드점 100평이상, 테이크아웃커피전문점 50평이상
◈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컵에 대해 일정금액을 부과한 후 되가져 오면 즉시 환불
- 패스트푸드점 개당 100원, 테이크아웃커피전문점 개당 50원
◈ 시설개수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
롯데리아 이철우 대표이사 등 7개 패스트푸드 체인업체와 스타벅스 정진구 대표이사 등 24개 테이크아웃커피전문 체인업체 대표들은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2.10.4(금)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환경보전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환경부와 체결하였다.
최근들어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이 보편화되어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커피전문점이 증가하고 있고,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패턴이 확산되면서 1회용품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커피전문점의 2002년도 매출규모는 전년대비 1.27배 증가하고, 년간 1회용 컵사용량은 1.16배 증가한 2억8천6백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사용된 1회용컵 등 1회용품은 길거리 등에 함부로 버려져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각이나 매립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금년 말까지 대국민 홍보 및 시설개수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3.1.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용품의 과다한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매장에서는 매장내에서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
-­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기존매장은 전용면적 100평 이상, 2003.1.1이후 신설매장은 전용면적 80평 이상
-­ 테이크아웃커피전문점의 경우 기존매장 및 2003.1.1이후 신설매장은 전용면적 50평 이상
1회용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컵에 대해 일정금액을 부과하고 되가져 올 때 즉시 환불
-­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개당 100원, 테이크아웃커피전문점의 경우 개당 50원
이번 자발적협약에 가입한 매장수는 대형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100%,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의 경우 89.5%에 이르러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1회용컵은 누구나 회수하여 동일 체인업체의 어느 매장에서나 환불 가능함
한편, 패스트푸드 및 테이크아웃업계에서는 1회용컵에 대한 환불제 실시에 따른 수지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발생수익금은 사은품제공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환원하거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며,
정부에서는 업계의 이러한 자율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면제 및 회수된 1회용컵의 재활용지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 1.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서  1부
2. 간담회 개최계획 1부
3. 참여업체 명단 1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