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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금년 전기차 완속충전기 서비스사업자는 전원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전자신문 2019.3.8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송석섭
  • 부서명
    대기환경과
  • 연락처
    044-201-6882
  • 조회수
    2,835
  • 등록일자
    2019-03-08
 ㅇ 선정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전원 전문가로 구성, 향후 전기차 완속충전기 서비스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영업 시에는 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  

 ㅇ 2019.3.8일 전자신문에 보도된 <전기차 충전사업자 잡음…불법 영업업체 포함 8곳 선정>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올해 국가 전기차 충전 사업자 공모에서 불법, 편법 영업업체를 포함한 기존 사업체 8곳 모두가 사업자로 재선정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ㅇ 금년 전기차 완속충전기 서비스 사업자는 선정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음

   - 선정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전원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각 1명

   - 선정평가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평가하는 정량 평가(30점)와 사업자가 직접 설명하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는 정성평가(70점)로 진행되었음

 ㅇ 향후 전기차 완속충전기 서비스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정된 사업자들이 불공정 영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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