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분류를 완료하고 이어서 2~4등급 차량의 분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이 길어질 경우 보다 강도 높은 차량의 운행제한 등 추가적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 2019. 3. 8일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4등급 車 대수도 모르며, 운행 제한한다는 정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5등급 차량운행제한도 제도 미비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실효성 검증 없이 대책 남발
② 4등급 차량은 아직 몇 대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올 상반기에 2~4등급 차량 분류를 완료할 계획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준비상황과 기대효과
○ 수도권 3개 시?도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서둘러 조례를 마련하고 운행제한 단속체계를 구축한 반면
- 수도권 외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경험이 없고「미세먼지특별법」제정 이후 준비를 시작하여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 수도권 외 지자체 중 9곳이 상반기에 조례를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며, 12곳이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운행제한 준비 중임
※ 조례 상반기 공포?시행(9곳) :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세종, 제주
※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12곳)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
-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
※ 2부제는 승용, 승합, RV 운행 제한(버스, 화물, 특수차는 제외)으로 16.4톤 감축
②에 대하여 : 금년 상반기 중 2~4등급 차량 분류를 완료할 계획임
○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가 제작될 당시에 적용받은 배출가스 인증기준으로 분류하는데, 국내는 자동차 등록정보(국토교통부)와 배출가스 인증정보(환경부)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 등록정보를 제공받은 후
- 일차적으로 1등급과 5등급은 작년 11월말에 분류를 완료하고
- 이차적으로 2~4등급 분류를 위해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 :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고 교차 검증을 비롯해 등급기반 운행제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하여 발족('18.11)
< 참고자료 > 운행제한 조례 및 단속시스템 준비 상황(3.7)
운행제한 조례 및 단속시스템 준비 상황(3.7)
ㅇ (운행제한 조례) 9개 시ㆍ도가 상반기 중에 공포ㆍ시행 계획이며
※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세종, 제주
ㅇ (단속 시스템) 12개 시ㆍ도가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진행중임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 지자체별 조례 준비 상황('19.3.7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