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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실내공기질 기준합리화 연구(2) - VOCs 관리 우선순위 도출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3. 기초가격 : 300백만원(부가세 포함)
4.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술평가점수 50점, 가격평가점수 5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5.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등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중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주시험방법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를 보유하고 실내공기중 카보닐화합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측정·분석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자
6. 주요 과업내용
- 외국의 VOCs 관리를 위한 연구사례 조사
- 국내외에 보고된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사례 수집 및 원인 분석
- 다양한 실내 공간을 대상으로 개별 VOCs 등의 분포 특성 조사
- 개별 VOCs 의 유해성 검토
- 관리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7. 입찰공고 예정일 : 2006년 11월 초순
8. 담당사무관 : 환경부 생활공해과 박 봉 균(☎02-2110-7975)
※ 본 사전예고는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