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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및 국내대책 방향
  • 등록자명
    유태철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2110-6750
  • 조회수
    5,365
  • 등록일자
    2004-02-27
<총회 결과>
생물자원 이용으로 얻어진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적 체제 논의
생물다양성 소실률 감소를 위한 이행 프로그램 논의
쿠알라룸프르 선언 채택
<국내대책 방향>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 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수립
생물자원 관련 조직 및 예산의 단계적 확충
■ 금년 2월 9일부터 20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제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다.
※ 제7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개요
- 기간 : 2004.2.9~20
- 장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 참가자 : 협약 당사국(161개국), 국제기구, NGO 등 약 2,300명
ㆍ 환경부(자연생태과장 외 3명), 외교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등 정부대표단 16명 참석
■ 동 협약 당사국 총회의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생물자원 이용으로 얻어진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적 체제 논의
- 생물자원의 이용에서 얻어진 이익공유(생물자원 제공국과 이용국간의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 체제 마련에 관한 심층 논의가 이루어 졌으나 차기 총회에서 계속 논의키로 함
ㆍ 선진국은 양자간의 자발적 협의를 통해 이익공유를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을 만들어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 (선진국-비구속력, 개도국-구속력 주장)
- 각 국가가 소유한 생물자원을 국가별로 등록ㆍ관리하는 방안과 국제기구에서 일괄로 등록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문가 그룹회의를 통해 계속 논의키로 함.
◦ 생물다양성 감소율을 줄이기 위한 이행 프로그램 논의
- 생물다양성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 특이동ㆍ식물 목록화) 개발, 생물다양성의 과학적 평가/모니터링 기법 개발 등 합의
※ 육상은 2010년, 해양은 2012년까지 각 당사국이 이행 프로그램 개발 합의
◦ 선ㆍ개도국 간의 생물자원 보전ㆍ이용 기술 이전 및 협력 방안 논의
- 대다수 당사국은 기술 이전 및 협력을 위한 생물다양성정보센터(CHM, clearing house mechanism) 구축 및 활용의 필요성 주장
- 개도국은 개도국 현실에 맞는 재정지원 및 능력배양의 시급성 주장
◦ 쿠알라룸푸르 선언 채택 (각료급 회의시)
-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비준 촉구, 생물자원의 이용에서 얻어진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적 체제 개발, 2010년까지 현재의 생물다양성 감소율을 줄이기 위한 공약 이행 재확인 등
※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2003.9.11 발효, 2004.2 현재 87개국 비준(우리나라는 2004.2. 현재 미비준)
■ 금번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생물자원 이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공유에 관한 논의 (이익 공유의 방법, 생물자원 등록에 대한 논의 등)가 구체화됨에 따라 앞으로 고유생물종의 발굴 및 관리 강화가 시급한 여건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국내 대책으로
① 국가의 주요 자연자산인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국립생물자원관”을 건립(’04.4월 착공),
※ 사업 개요
- 기간 : 2002 ~ 2006 (5년)
- 규모 : 부지 20,000평, 건축연면적 8,310평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총사업비 : 662억원
② 금년 내로 생물자원조사ㆍ연구, 고유종 발굴ㆍ보호, 생물분류 전문인력 육성 및 협력체계 강화, 생물자원 보전 로드맵 제시 등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 국내생물종은 10만종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조사.확인된 국내 생물종은 약 3만종이며, 그 중 문헌조사 등을 통해 고유종 2,356종을 확인하였으나 기초 현황자료가 부족
※ 생물분류 수준은 일본의 30%, 생물자원 확보는 선진국의 10% 이하
③ 단계적으로 생물자원 관련 조직 및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 그룹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국립생물자원관 소요 인력 단계적 확보 (’08년까지 99명)
- 국가 생물자원조사단 설치 [현재 국립환경연구원내 임시 조직(생태조사단)을 2006년부터 정규 직제화 추진]
- 국가 생물자원확보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2004년)
■ 또한 환경부에서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 결과의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을 기하고, 국내ㆍ외의 생물다양성 정보를 수집ㆍ교환하기 위하여 국ㆍ영문으로 생물다양성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환경부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늦어도 금년 말부터 운영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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