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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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기본방침 제정
  • 등록자명
    정덕기
  • 부서명
    유역제도과
  • 연락처
    504-2461
  • 조회수
    9,995
  • 등록일자
    2002-11-15
■ 3대강특별법에 의하여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수계 자치단체에서는 2004년 7월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을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3대강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시·도에 통보하였다.  
- 총량관리 기본방침은 앞으로 시·도에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 필요한 오염총량관리대상물질, 기준유량 등 총량제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정한 것이다.
■ 환경부가 제정한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시행초기인 1차 총량관리계획기간(`04∼`10년)에는 BOD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총량관리계획기간(`11∼`15년)중의 대상오염물질은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의 연구를 거쳐 3대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05년말까지 결정하고 `06년까지 이에 대한 기본방침 및 목표수질을 마련하여 `07∼`10년까지 2차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오염부하량 할당방법을 보면, 3대강특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고시되는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의 유역(총량관리단위유역)에 대하여 목표수질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이 할당(목표수질×10년평균 저수량)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 총량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이 달성되도록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소유역으로 구분하고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며,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시 기본계획의 소유역별 할당 부하량을 소유역내 개별오염원별로 할당하도록 되어 있다.
- 이외에도 기본방침에서는 오염원조사, 수계환경조사, 오염부하량산정 및 수질 모델링 등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세부기술지침은 시·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의 연구·검토를 거쳐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마련토록 하고 있다.
■ 앞으로 3대강 수계의 시·도에서는 이번에 제정된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낙동강수계의 경우는 ‘04.1.15일 이전까지, 금강·영상강수계의 경우 ’04.7.15이전까지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하며,
-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광역시 및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에 맞추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청장 등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된다.
※ 붙임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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