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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강화, 3월1일부터 시행
  • 등록자명
    정진섭
  • 부서명
    정진섭
  • 조회수
    8,200
  • 등록일자
    2002-03-25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미만으로 분할 시행하는 개발사업도 누계면적
이 일정규모이상 되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분할  시
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체 개발면적이 일정규모이상 되는  때
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
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대상규모 미만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연접해서 계속 개발면적을 확대하는 때에는 과
거 10년동안 개발한 면적과 추가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계획 면적의 합
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이상 되는 때에는 사전환경
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O 현행 규정은 준농림지역의 경우 1만㎡이상의 개발사업을 사전환
경성  검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라도 1만㎡미
만으로 분할해서 개발하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O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시 환경관서의 반대로 사업승인을 얻기
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이러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악용
해서 소규모로 분할 시행하는 방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회피하는 등
의 사례가 있었으나
O 앞으로는 이와 같이 소규모로 분할 시행하는 사업도 과거 10년동
안 개발사업에 대한 면적과 추가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의 합계가 최
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면적의 130%이상 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승인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곤
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환경관서의 장에
게 의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O 이는 사업승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한편,
O 환경관서의 장이 협의내용 미반영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없
을 때에는 다시 반영토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O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의 이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둘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
성검토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정하고, 산림법 적용지역에서의 사전환경
성검토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이 개선되었다.
붙임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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