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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 보호와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준비 중[아주경제 2020.3.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노우영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연락처
    044-201-7582
  • 조회수
    4,162
  • 등록일자
    2020-03-02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산업계 부담은 완화하면서 오염물질은 효과적으로 저감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2020년 4월 시행 준비 중


2020.3.2일자 아주경제 <코로나에 대기오염 총량제까지··· 시름 깊어진 산업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코로나19에 따라 기존의 저감장치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여 2020년 4월 시행되는 총량제 준수 어려움 및 불이익 발생 우려


② 총량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 및 시험 운영 등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이후로 부착 시기 유예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① "총량제 준수 어려움 및 불이익 발생 우려" 관련 >


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5년간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설치 또는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2020년 4월 3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에서 시행 예정임

* 1~3종 사업장(주로 중대형 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전국 약 1,100개 예상)

** (기존) 수도권(2008년부터 총량제 시행) → (확대)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추가


다만, 권역 확대에 따라 총량관리제를 최초로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기 연도 할당량을 최근 배출량 수준으로 산정*하는 등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음

* 제도 시행 첫 해부터 급격한 배출량 저감이 없도록 할당방법을 조정

**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90여개 협회·업체 참여), 권역별 설명회 및 이해관계자 협의회 운영 등 2019년 8월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및 협의 지속


< ②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에 필요한 시간 부족" 관련 >


2019년 4월 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은 오염물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측정조작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대기법과는 달리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TMS 부착을 의무화함

※ TMS 부착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실효적인 배출량 관리 대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량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배출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TMS를 부착하도록 하고, 작업안전을 고려하여 부착 시기를 유예할 계획임


또한, 국가에서 인증한 TMS 측정기기 부착 후 정도검사 및 통합시험 완료 외에 별도의 시험운영 및 적응기간은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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