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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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휴대폰, 오디오도 EPR 대상 품목에 포함
  • 등록자명
    최봉인
  • 부서명
    한국환경자원공사
  • 연락처
    032)560-1821
  • 조회수
    6,290
  • 등록일자
    2004-02-23
『형광등, 필름류(합성수지재질포장재)』에 이어 2005년부터 휴대폰, 오디오도 EPR 대상 품목에 포함
- 금년 3월 말까지 ‘03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실적서’ 제출 -
■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이치범)는 올해부터 “형광등과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필름형 합성수지재질포장재”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에 포함한데 이어 2005년부터는 휴대폰, 오디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 2005년부터 재활용의무가 확대되는 휴대폰, 오디오의 제조ㆍ수입업자는 2005년 재활용의무총량 산정을 위하여 금년 3월말까지 2003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실적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환경부는 ‘03년 1월부터 기존의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품ㆍ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직접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  
기존의 예치금품목 대상외에 컴퓨터와 합성수지재질포장재를 추가하여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는데,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늘려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환경부는 새롭게 추가된 필름류(합성수지재질포장재)와 형광등, 휴대폰, 오디오 등의 재활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ㆍ규격 등에 관한 고시」제정 및 시범사업 추진을 비롯, 연간 4천만개의 폐형광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수도권 및 영호남 3개 권역에 설치토록 지원하고 폐가전제품 재활용시설(경기도 용인, 36만대/년)을 추가로 준공하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원순환형 경제ㆍ사회체제의 토대 마련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여 추진한 바 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원재생공사 EPR제도운영처(전화 032-560-1821/9)에 문의하거나, 공사에서 운영하는 EPR홈페이지(www.epr.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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