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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 제5차년도 조사·연구사업 결과 발표
  • 등록자명
    박봉균
  • 부서명
    유해물질과
  • 연락처
    2110-7965
  • 조회수
    5,611
  • 등록일자
    2004-09-21
□ 우리나라의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오염수준 낮은 편임
붕어, 황소개구리의 이성생식세포 발현율은 외국의 비오염 지역 수준
일부지역에서는 소형소각시설과 노천소각이 대기 중 다이옥신 오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
■ 국립환경연구원은 ''03.3월 ~ ''04.6월 동안 수질 38, 하천저질 15, 토양 33, 대기 35 등 전국 121개 지점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등 64개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의 환경잔류실태와 20개 지점에서 채취한 어류ㆍ양서류의 생태영향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의 오염수준은 낮은 편이며, 아직까지 내분비계장애물질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이상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내분비계장애물질 조사ㆍ연구 사업은 ''99년부터 실시, 이번이 5차 조사임
■ 환경잔류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물질 64물질 중 35물질이 1개 이상의 환경 매체에서 검출 되었으나, 전반적인 검출수준은 1~4차 조사와 비슷하였다.
-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검출농도는 낮거나 유사한 수준임
다이옥신의 평균 검출농도는 대기, 저질, 토양 등에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1~5차년도 조사결과를 볼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 정왕동(1.946), 인천 논현동(0.699), 서울역(0.671)등 3개 지점에서 대기 중  평균 다이옥신농도는 일본 일반지역 대기환경기준*(0.6pg-TEQ/N㎥)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특정계절의 측정값이 높았기 때문으로
※현재 다이옥신 농도를 대기환경기준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뿐임  
< 서울역 등 3개 지점의 대기 중 다이옥신 측정치(''03년도) > - 첨부파일 참고
- 현장조사 결과 시흥 정왕동은 북쪽에 위치한 소규모 공장 및 고물상 등에서의 노천소각이, 인천 논현동은 남동공단내 소형소각시설(132기)이 주요한 오염원으로 추정되었고
- 서울역은 일시적 기상정체 현상으로 다이옥신 측정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로서는 정확한 오염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움
※서울역의 경우 1~4차년도 조사에서 계절별로 0.065~0.565이었고, 현재 진행중인 6차조사(‘04년 봄철)의 측정치도 0.065, 0.087, 0.094로 낮게 조사됨
■ 생태영향조사 결과
20개 지점에서 채취한 붕어, 황소개구리 각 800개체를 대상으로 한 생태영향조사에서 내분비계장애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 붕어 16지점 42개체(5.3%), 황소개구리 8지점 11개체(1.4%)에서 이성생식세포가 발견되었으나, 검출지점에 대한 출현률은 붕어 2.5~15%, 황소개구리 2.5~7.5%로 외국의 비오염지역 검출범위(어류 4~18%, 양서류 2~4%)와 유사한 수준임
- 또한, 이성생식세포 보유여부와 수컷의 암컷화 지표인 비텔로제닌 농도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성생식세포의 발현을 내분비계장애물질에 의한 영향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조사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
국립환경연구원은 국내 환경중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에 의한 전반적인 오염실태자료 파악을 위해 환경잔류실태조사, 생태영향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다이옥신에 대한 인체노출량(일일섭취량) 평가를 추진할 예정임
또한, 대기중 다이옥신 농도가 높게 나타난 시흥 정왕동, 서울역 등에 대해서는 측정일수를 계절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 생태영향조사에서 이성생식세포 발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대청댐, 낙동강하구언, 왜관 등 3개지점은 “관심조사지역”에   포함하여 상세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일부 지역에서 소형소각시설(인천 논현동)과 노천소각(시흥 정왕동)등 비관리소각분야가 다이옥신오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과 관련하여
- 소규모 공장 및 고물상 등에서의 노천소각 근절을 위한 홍보와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 자동차, 노천소각 등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기여도 파악을 위한 실측사업(''04~''05년)도 추진할 계획임
- 한편, 지난 8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06년부터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및 자가측정 의무가 소형소각시설(시간당 소각량 25~200kg이하)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면 소형소각시설수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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