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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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수터 등 상반기 수질검사결과 발표
  • 등록자명
    임성재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2110-6768
  • 조회수
    5,230
  • 등록일자
    2004-09-21
□ 총 3,493개소에 대한 검사결과 535개소(15.3%)가 수질기준 초과
시설폐쇄(29개소) 및 사용중지 등 조치완료
■ 환경부는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된 약수터, 우물 등 3,493개소에 대하여 2004년 상반기에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조사는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관할지역내에 있는 먹는물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대장균군 등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48개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
※ 먹는물공동시설 :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 샘터 및 우물 등으로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인 시설
■ 이번에 수질검사결과 먹는물공동시설 3,493개소중 535개소인 15.3%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지역별로는 대구(39.4%), 경남(31.2%), 서울(20.2%)이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았던 반면, 제주도는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시ㆍ도별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율 붙임)
수질기준 초과항목중 대장균군 등 미생물항목이 초과한 시설수가 494개소로 총 초과시설수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이용객들의 비위생적 관리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약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주변 청결유지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수질기준 초과내역> - 첨부파일참고
■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535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미생물과 건강상 유해영향 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510개 시설에 대하여는 지자체로 하여금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하였고,
맛, 탁도 등 기타 심미적영향 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25개 시설은 안내판을 통해 「장기간 먹을시 위해할 수 있음」을 홍보하였으며,
한편, 지난 1년간(4계절) 계속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한 서울시 망우동소재 석천약수터 등 29개소에 대하여는 폐쇄 조치하였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약수터 이용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청결한 약수터이용을 위하여 하절기(6~9월)에 수질검사 횟수(분기 1회에서 매월 1회)를 강화하였으며 안내판에 수질검사결과를 게시하여 이용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하였고 냄새, 맛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재검사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였다.
■ 이번조사를 계기로 약수터등 먹는물공동시설은 이용자 스스로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용자 중심의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이용자가 스스로 약수터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1. 먹는물공동시설 수질점검결과(2004. 상반기)
2. 폐쇄된 먹는물공동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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