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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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중 신속한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
  • 등록자명
    홍수원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2110-6920
  • 조회수
    5,546
  • 등록일자
    2004-09-20
□ 기간 :  9.17부터 10.3까지
주요내용
환경부와 251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추석연휴 쓰레기관리 대책 상황실 설치ㆍ운영
1,253개의 기동청소반을 운영하여 연휴기간중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 서비스 제공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쓰레기 분리 배출 지도 및 쓰레기투기 단속을 실시
■ 환경부는 추석을 맞아 국민 모두가 청결한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자치단체에 쓰레기 관리대책   상황실 설치하고 「비상청소체계」를 구축하여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 연휴기간중 다량 발생하는 쓰레기 적체예방과 쓰레기투기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9.25~9.29(5일간)을「비상청소체계」기간으로 정하여 환경부에는 쓰레기 관리대책 종합 상황실을, 251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는 지역 상황실을 설치하고, 1,253개 기동청소반(3,815명)을 운영하여 연휴기간중 다량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ㆍ처리하고,
국도 및 고속도로 정체구간 195개소에 641개의 쓰레기 수거함과  청소인력을 배치하여 차안이나 갓길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과 아울러, 정체구간 도로변에 3,140개의  쓰레기투기 예방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도심지ㆍ고속도로 전광판 354개소에 홍보문안을 표출한다.
■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을 위하여
도로정체구간, 터미널 등 쓰레기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1,530개반(3,842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불법 투기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5만원)
-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과태료 10만원)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하여  
고속도로휴게소,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홍보(전광판 표출, 안내방송), 분리ㆍ배출품목 구분, 쓰레기수거함 확대 설치ㆍ운영 등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 같은 대책추진에 앞서 지난 9.17부터 자치단체별로 총 62만명이 참여하여 대청소를 실시한다.
■ 추석상품에서 발생된 포장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9.20일부터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 진열ㆍ판매되는 선물셋트류, 주류품 등에 대하여 과대포장여부를 145개 단속반(334명)을 투입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중이다.
■ 환경부는 금년 추석이 어느때 보다 더 깨끗한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국민들께서는 귀향ㆍ귀경길에 발생한 쓰레기는 정체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쓰레기 수거함에 넣어주시고, 쓰레기가 적체된 경우 시ㆍ군ㆍ구 상황실에 연락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자료>
※붙임 :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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