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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 등록자명
    김원태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연락처
    2110-6822
  • 조회수
    6,812
  • 등록일자
    2004-09-20
□ 도시ㆍ도로ㆍ농경지, 산림 등에서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강우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환경부는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는 강우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질오염경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20일부터 10월10일까지 실시한다.
■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강우유출수의 관리
그간의 물관리대책은 수집ㆍ처리가 용이하며 처리효율이 높은 산업폐수ㆍ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점오염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BOD를 기준으로 오염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물관리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으며 종합대책의 확고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산림, 농경지, 도로 등의 불특정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수질오염물질이 강우시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에 혼입되어 유출되는 것으로
강우유출수의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장ㆍ공장 등 강우유출수의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은 강우유출수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강우유출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수질오염경보제의 실시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에 조류(藻類)가 발생할 경우 정수장 여과장치의 기능이 저하되고 일부 남조류의 경우 독성유발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상수원호소를 대상으로 조류예보제를 시범실시하였으며,
- 매년 조류예보제의 발령횟수와 발령기간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수질오염경보제를 본격 도입하였다.
현재 조류예보제는 팔당ㆍ대청ㆍ충주ㆍ주암ㆍ운문ㆍ용담ㆍ영천ㆍ동복 등 8개 호소에서 실시중이며, 내년에는 2개소(남강호, 안계호)를 추가하고, ´06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질오염경보제 발령되면 수질측정 횟수가 월1회에서 주 1~2회로 증가되고, 상수원수 취수는 조류가 서식하지 않는 수심에서 취수하며, 활성탄 사용ㆍ오존처리 등 정수장관리가 강화된다.
■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20일간(9.20~10.10)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말에 국회로 제출되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붙  임 :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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