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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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 등록자명
    김충배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연락처
    2110-6537
  • 조회수
    5,489
  • 등록일자
    2004-09-17
□ 환경오염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3,522개 취약시설 중점지도ㆍ점검
주요 상수원수계, 공단주변 등 특별순찰감시반 투입
■ 환경부는 『추석』연휴 중 대부분의 산업체와 행정기관이 휴무하게 됨에 따라 평상시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취약해질 수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 16개 시ㆍ도 주관으로 『추석』연휴를 전ㆍ후하여 9.20부터 10.3까지 13일간 실시된다.
◦ 중점 단속대상은 상수원지역의 오염원과 하ㆍ폐수 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 유기용제ㆍ유독물ㆍ악성폐수 등의 유독성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도축ㆍ도계장 등이며,
◦ 이들 시설에 대한 중점지도ㆍ점검, 순찰감시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운영 등 다각적인 감시방법이 동원된다.
■ 이번 특별 감시활동은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된다.
◦『추석연휴』전 : 9.20 ~ 9.24(5일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80명의 특별단속 요원을 투입하여 3,522개소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중점지도ㆍ점검하고, 일선 환경관서의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345명)은 폐ㆍ하수처리장 등 945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적정가동 여부를 현장 확인ㆍ점검한다.
◦『추석 연휴』 : 9.24 ~ 9.29(5일간)
하루 평균 432명의 특별감시요원이 상수원수계, 공단주변하천 등 744개소를 선정하여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전국 각 시ㆍ도는 추석연휴 기간중 특별감시활동을 지휘ㆍ지원하기 위한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추석 연휴』후 : 9.30 ~ 10.2(3일간)
연휴동안 생산공정 중단 등으로 환경시설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영세한 중소업체에 대해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환경부는 특별감시 기간동안 각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오염 예방 및 방지시설가동 등과 관련한 상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 그리고 기업체에서의 폐수무단방류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번없이 128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를 누르고 128)로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의 공지사항』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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