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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환경부공고 제2021-323호)
  • 등록자명
    신용수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6,512
  • 등록일자
    2021-04-23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2021.4.15. - 4.22.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4.23  - 4.28

교섭요구 노동조합

연번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교섭

요구일

조합원수

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수질총량관리센터지회

현정희

2021.4.15

145

경기지역지부

한강물환경연구소

충북지역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

대구지역지부

낙동강물환경연구소

광주전남지부

영산강물환경연구소지회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 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이의를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환경부 운영지원과(전화 044-201-6224)

 

2021.4.23.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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