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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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화학물질 등록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중[매일경제 2020.5.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황나경
  • 부서명
    화학물질정책과
  • 연락처
    044-201-6783
  • 조회수
    4,144
  • 등록일자
    2020-05-1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신규화학물질은 화평법 제정시에는 양에 관계없이 등록했으나 화평법 개정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등록기준을 0.1톤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 환경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기업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등록하여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0.5.11.일 매일경제의 <규제 만든뒤 피해 커지자 혈세 투입...'제2 화평법'나와선 안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지난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신규화학물질의 무게를 100kg으로 변경


② 신규화학물질 100kg만 수입·제조해도 무조건 등록해야하며, 이는  유럽, 일본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보다 규제강도가 10배 높은 것


③ 환경부는 규제기준을 높인 뒤 중소기업의 곡소리가 나오자 국민 세금으로 등록·승인에 사용


④ 국민 세금을 들여 기업의 등록업무와 비용을 우회지원하는 근거 규정은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에 대하여 :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의무는 2015년 화평법 제정 당시 신규화학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한 것을 2018년 3월 화평법 개정(2019.1 시행)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1991)과 같이 연간 제조·수입량 0.1톤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 따라서 "지난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규제를 높이자...", "지난해 환경부가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혼란이 커졌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 에 대하여 : 


○ EU, 일본 등도 우리나라처럼 연간 1톤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일정한 정보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EU)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제도를 통해 양에 관계없이 등록대상물질, 유해성 물질에 대해 식별정보와 유해성 분류정보 등을 제출


- (일본) 연간 1톤 미만 신규물질도 식별정보, 제조·수입량 등 정보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국가 총량이 1톤을 초과하면 분해성, 축적성 등 유해성 정보를 추가로 제출


○ 따라서 우리나라가 "유럽과 일본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1t)보다 규제강도가 10배... 높은 것"이라는 기사내용은 규제 형식·방법의 국가간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과 다름


③ 에 대하여 : 


○ 등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을 보다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확대,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 등을 위해 예산 대폭 증가


※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이 최장 2030년까지 부여됨에 따라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 등을 위한 정부 대책 강화(2019.1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관계부처 합동) 


- △기존 유해성정보 확인사업, △기존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제공, △중소기업 등록전과정 컨설팅 등 등록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화학물질 등록은 시중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중소기업이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을 대신해 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을 지원", "시험문제를 낸 정부가 스스로 대리시험을 치르는 격", "규제기준을 100kg으로 올린뒤 중소기업들의 곡소리가 나오자 국민세금을 더 끌어들여 등록·승인에 쓰고있는 것.."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④ 에 대하여 :  


○ 화평법상 등록신청자료 확보·제공, 공동제출자료 작성지원 등 기업의 등록이행을 위한 정부의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근거는 법 제4조제2항, 제42조의2,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②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가 생산·확보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화학물질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④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에 대하여 ...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여 ...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법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기반 구축  2. 화학물질 등록·신고의 이행기반 구축 <이하생략>
 

○ 따라서 "국민 세금을 들여 기업이 부담할 등록업무와 비용을 우회지원하는 근거규정은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환경부는 앞으로도 화학안전제도의 취지와 원칙은 유지하면서 기업이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이행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임


○ 특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유예, 인허가 패스트 트랙 적용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하는 등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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