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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 2021 - 571 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위하여「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모합니다.
2021년 7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지정배경
-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연구 추진(‘21.5월)
*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의 통합분석, △국가·지역의 환경성질환 현황 파악, △국가·지역의 환경보건 상태 등을 위한 공동연구 및 사업 등
- 환경보건 빅데이터와 전 국민 건강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및 디지털 역학조사, 통계분석지원 등을 위한 전문센터 필요
○ 사업내용
- (빅데이터 구축)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건보공단 데이터 활용을 위한 환경성질환별 episode 표준화,
지자체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컨설팅 지원
- (환경성질환 통계) △환경유해인자별 관련 환경성질환 선정 및 통계, △환경성질환 통계 산출(국가·지자체 단위)
- (환경보건 디지털 역학조사) △계획 수립, △방법론 개발 및 표준화, △환경보건 디지털 역학조사 추진(지정 유효기간)
- (공동연구 지원) 빅데이터 기반 환경성질환 관련 공동연구 지원
- (분석지원) △환경부 정책 및 조사·연구*사업 관련 통계지원, △지자체 환경보건계획 수립 관련 통계분석 지원** 등
* 건강영향조사, 청원 등
**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지역별 환경·경제·사회 데이터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한함
- (기타)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환경보건통계 연보 발간 협력(과학원), △환경부장관 요청 연구·조사 사업 등
○ 국고지원 규모
- 매년 총 사업비의 70% 지원(연간 3억원 규모)
※ 총 사업비 : 국고보조금과 기관 부담(매칭 30%)비의 합
- 사업비의 30% 이상 자기 부담(현물?현금 가능)
※ 2021년은 잔여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3억 이내 지원 예정
○ 지정기간 : 5년(2021.8월 ~ 2026.7월)
2. 공모 분야 및 대상 지역
○ 센터 지정기관 수 : 1개소
○ 지정 분야 : 환경보건 연구정보 분야
○ 대상 지역 : 전국
3. 신청자격
○ ‘환경·보건·사회·경제’ 분야 데이터를 연계하여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를 구축, 분석지원, 정책지원 및 조사·연구가 가능한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대학,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등
※ 단, 환경보건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제외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방법
○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및 자기부담금(매칭펀드) 확보계획(신청기관장 확약서 포함) 등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구비서류 포함)
※ 지정신청서 붙임 참조, 신청기관장 확약서는 별도 양식 없음
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1. 7. 28. ~ 8. 25. (20일간)
○ 신청서 접수 : 2021. 8. 25. 17시까지(환경부 도착 기준)
○ 지정심사 : 2021. 8. 26. ~ 9. 3. 중 1일 실시(외부위원 대상 사업계획 발표로 평가)
○ 지정결정 : 2021. 9월 중
※ 지정심사 일정은 신청기관 개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 환경보건센터 지정이 결정되면 지정을 받은 기관은 검토의견을 반영,보완한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10일이내)하고 예산교부 신청, 환경부에서 검토 후 국고보조금 교부
7. 문의 및 접수처 :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 : 044-201-6761 (Fax: 044-201-6765)
붙임 : 1.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1부.
2.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