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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공청회 개최 공고
  • 등록자명
    조응찬
  •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 조회수
    12,011
  • 등록일자
    2021-07-19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기업공청회 개최 공고


1. 우리부는 「화학제품안전법」개정(5.18 공포, 12.31시행예정)으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되어,

    관련 세부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 살생물제품 하자로 피해발생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 지급,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분담금 부과


2. 이에 현장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정을 위해 전문가, 살생물제품 기업, 관련 협회(대한상의, 중기중앙회, 화학물질관리협회) 등 

    관계자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기업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1. 8. 5.() 15:00 ~ 17:00

 

. 장     소 : 연세 세브란스 빌딩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남대문로5)

 

. 주요내용 : 기업의 사후분담금 감액, 면제, 분납 등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에 관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내용 전반

 

. 참석대상 : 살생물제품 관련 기업, 관련 협회(화학물질관리협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 사전신청 : http://forms.gle/Y6oe3hR6LGAzdfwU9 를 통해 패널 및 참석 신청(~8.3)

 

. 문     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조응찬(T.044-201-6819, 하위법령 내용 전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예나(T.02-2284-1844, 공청회 참석, 패널 접수 등)

 

. 비     고 : 입법예고(7.23~9.1 예정), 전자공청회(7.23~8.6 예정)를 통해 미참석자도 의견제시 가능

    

3. 다만, 공청회 당일 적용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유지시 온라인 간담회(ZOOM), 전자공청회(epeople.go.kr)변경되며

    변동사항 발생 시 공청회 1주일 전(~7.29)까지 사전접수자에게 개별로 공지하겠습니다.


4. 상기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korcham.net), 중기중앙회(kbiz.or.kr), 화학물질관리협회(kcma.or.kr)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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