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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가 밀착 지원
  • 등록자명
    정인상
  • 부서명
    기후경제과
  • 연락처
    044-201-6595
  • 조회수
    788
  • 등록일자
    2024-05-30

▷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 마련 등 지원 고도화

▷ 대상기업 과반수 소재 수도권에서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정부는 5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부산·경남권에서 개최된 제1회 정부 합동 설명회에 이어,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에 소재한 우리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발표) ①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주요 현황, ②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의 이해, ③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및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④대응 우수기업 사례, ⑤기관별 지원사업


우리나라 ‘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중 과반수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는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사전 신청하였다. 특히, 세아베스틸에서 실제 제도를 이행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준비사항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대를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병행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고,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추진해나간다. 또한 정부는 탄소배출량 신고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유럽연합에 전달하고, 향후에도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나가자”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탄소배출 측정 및 저감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기후에너지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김관수 (044-203-4896)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박승록 (044-204-7250) 디지털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형 (044-204-7246)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580)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정인상 (044-201-6595) 관세청 책임자 과  장  이철훈 (042-481-3210) 국제협력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애 (042-48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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