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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2-84호
환경부에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10 제2항 규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시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행정지도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행정지도
1. 행정지도 취지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상기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인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합니다.
2. 행정지도 내용
○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4호, 2019.1.22.)」제6조의 ‘포괄적 환경성 용어 및 표현’(‘친환경제품’,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등)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광고하여야 하므로, 제품 표시·광고의 환경성 용어 사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 동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
담당자 양승진연구원(☎02-2284-1942, e-mail ***************************)
박미나연구원(☎02-2284-1946,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