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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고 제2021-4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신규 지정 현황
연번 | 기관명 | 대표자 | 지정일자 | 소재지 |
1 |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조류질병학실 | 성환우 | ‘21.7.5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
2 |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전염병학실험실 | 송창선 | ‘21.7.5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
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조류질병학실 | 최강석 | ‘21.7.5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