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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 송달 공고
  • 등록자명
    은준기
  • 부서명
    수자원정책과
  • 조회수
    10,434
  • 등록일자
    2021-07-13
환경부 공고 제2021-534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 송달

 

국가연구개발혁신법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제조치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해당 내용을 송할 수 없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7.13.

환경부장관

 

1. 대상 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엠씨이코리아()

문병천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산업로 48

(인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곡로 68, 1011202(금곡동, 일신건영아파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2)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엠씨이코리아()

문병천

ㅇ 연구과제*의 정산금 미납

* 친환경 살포제 활용 하천 녹조 제거 기술(‘15.06.01~’19.12.31)

 

3. 의견제출

제출 기한 : ‘21.7.13.() 7.29.()

제출 방법 : ‘21.7.29.()까지 붙임(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junki79@korea.kr) 또는 팩스(044-201-7610)로 제출(담당자 전화 : 044-201-7625)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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