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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 송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해당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7.13.
환경부장관
1. 대상 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엠씨이코리아(주) | 문병천 |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산업로 48 (인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곡로 68, 101동 1202호(금곡동, 일신건영아파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2년)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인명 | 대표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엠씨이코리아(주) | 문병천 | ㅇ 연구과제*의 정산금 미납 * 친환경 살포제 활용 하천 녹조 제거 기술(‘15.06.01~’19.12.31) |
3. 의견제출
○ 제출 기한 : ‘21.7.13.(화) ~ 7.29.(목)
○ 제출 방법 : ‘21.7.29.(목)까지 붙임(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junki79@korea.kr) 또는 팩스(044-201-7610)로 제출(담당자 전화 : 044-201-7625)
4.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