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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채택
  • 등록자명
    김종률
  • 부서명
    지구환경담당관
  • 조회수
    9,350
  • 등록일자
    2000-06-29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가간 이동 절차 등에 관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The Protocol on Biosafety) 채택
1.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교역 절차 등 안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생
명공학안전성의정서가 2000년 1월 29일 새벽 5시(한국 저녁7시) 캐나
다 몬트리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특
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 등 30여개국의 각료급 대표
를 포함한 130여개국 대표 600여명과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
구 및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NGOs)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채택된
금번 의정서는 5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2.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하에 세계 150
여개국 대표들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6차례에 걸쳐 의정서
작성을 위한 실무협상회의를 개최한 후, 1999년 2월 22일부터 24일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의정서 채
택을 추진하였으나,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사전통보합의(AIA) 절
차의 적용 등에 관해 농산물 수출국(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
나, 칠레 등)과 수입국(한국, 일본, EU 및 개도국 그룹)들간의 입장
차이로 결렬된 바 있다.
※ 사전통보합의 절차(AIA : Advance Informed Agreement)
① 수출국의 수출통보(notification) → ② 수입국의 접수 확인
→ ③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 ④ 수입 여부 결정 → ⑤ 수
출국에 통보
3.『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로 명명된 금번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
서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s)를 사용용도에 따라 식용·사료용·가
공용(LMO-FFPs), 밀폐사용 LMOs, 환경방출용 및 기타 LMOs 3가지로
분류하여 국가간 이동시 차별화된 교역 절차를 적용함으로서 생태계
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다만, WHO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다루는 인체용 의약품 LMOs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
제하고 있다.
4.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1월에 최초로
채택되는 국제 환경협약"으로서 의의뿐만 아니라, 생명공학기술에 의
해 개발된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생태계 및 인간 건강에 미칠 위해성으로부터 안
전을 확보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LMOs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LMOs 교역 규제의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전예
방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국제 규범화한 점에 의의가
크다.
5. 우리나라는 의정서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종자, 식용·사료용·가
공용 변형생물체(LMO-FFP)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의
정서가 발효될 경우, 의정서에 규정된 사전통보합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도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정부 대표단 구성 현황
김동욱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을 수석 대표로 환경부, 외교통상부,
농림부, 과학기술부 공무원 및 국립환경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 등
전문가 총 12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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