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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3-39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평가 결과
1. 기술명 : 조류제거제 워터헬스를 이용한 조류 제거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성 명 : 엠씨이코리아㈜
2) 회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한라시그마밸리 1210호
3) 회사 전화번호 : 031-781-8799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제4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