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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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계획 타당성조사기준 마련
  • 등록자명
    김상훈
  • 부서명
    김상훈
  • 조회수
    11,650
  • 등록일자
    1999-08-26
환경부는 국립공원구역조정작업의 토대가 될 공원구역조정기준을 마
련하여 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용역진에게 시달하였다. 환경부
는 동 기준에 따라 전국의 20개 공원에 대하여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
금 잠정 구역조정(안)을 마련토록 하고, 공원별로 이 작업결과를 토대
로 전문용역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대표, 관계전
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최종 조정안은 공원별
로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하여 마련한 후 관계부처협의 등 자연공원
법상의 공원계획변경절차에 따라 2000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아
울러 환경부는 공원계획타당성조사사업과 병행하여 용도지구 및 지구
별 허용행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을 개정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구역조정기준 마련작업은 국립공원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
되기 전에 구 내무부에서 '9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서 이번 기준은 크게 공원구역조정기준과 용도지
구조정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원구역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단위
공원별 총량제를 원칙으로 하여 구역조정을 신규편입과 병행하므로써
공원면적의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
영하도록 하며, 또한 구역조정을 육상공원의 경우는 경계부에 국한하
고 해상공원의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
다. 기준에 따르면 이미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유형화된 10개
의 구역조정 타당지역중에서 자원성 평가결과 45점에 미달되는 지역
에 대하여 구역조정시의 경관, 생태계, 수질 등에의 환경영향을 검토
한 후 구역조정을 하도록 하였다. 구역조정의  자원성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자연경관(30점), 자연생태계(30점), 문화경관(15점), 지형보
존(15점) 및 토지소유 및 이용(10점)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용도지구 조정기준은 우선 현재의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
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에서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
지구로 나누어 총 5개의 용도지구를 두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자원성
평가결과 자연생태계 또는 자연경관 1급지중 국·공유지는 우선적으
로 자연보존지구로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집단시설지구중 미개발 국·
공유지는 자연환경지구로 조정하고 취락이 밀집된 지역은 취락지구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취락지구는 취락의 규모가 5호이상일 경우 자연취
락지구로, 20호 이상 규모중 지역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정
될 경우 밀집취락지구로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취락지구의 경계획정
은 주택간 거리 100m, 최외곽주택으로부터의 거리 50m/100m(자연취락/
밀집취락지구)로 하되 현지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을 부여
하도록 하였다.
※'國立公園區域 妥當性 調査基準'은 원문화일(국립공원계획.hw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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