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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소음 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
  • 등록자명
    이정운
  • 부서명
    이정운
  • 조회수
    10,292
  • 등록일자
    1999-09-1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5천2백9십6만4천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金時平)는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52-2번지 훈일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환, 39세)이 인근
서해안 고속도로 제5공구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양돈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사장 정승열)
와 시공사인 풍림산업주식회사(대표 이필웅)를 상대로 489,700,000
원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인정,
국도로공사와 풍림산업주식회사에게 총52,964,000원을 배상토록
결정 하였다.
훈일영농조합법인은 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중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어미돼지가 유산
및 사산을 하고, 임신되는 새끼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성장지연
현상이 발생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489,700,000원을 배상
하라는 재정신청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냈었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전문가의 현지조사결과 및
관련문헌 내용을 검토한 후 유산, 사산 및 성장지연 피해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52,964,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그동안 가축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사례는 여러 건이 있었으
나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결정이 있게 됨에 따라 이 도로공사 구간에서 환경피해
분쟁이 많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며, 앞으로 발주자와 시공사는
인근축산농가에 대한 환경피해방지대책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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