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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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상수원유역 오수배출사업장 152개소 적발
  • 등록자명
    최문규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조회수
    13,480
  • 등록일자
    1999-08-11
◇ 오수정화시설 비정상가동 4개소 고발조치
- 새진흥아파트, 신한1차임대아파트, 풍악산정신요양원, 영암김병원 등
방류수수질기준초과 137개소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강동빌라, 아미빌라, 알프스호텔, 경남체육고등학교 등
위반업소는 위반사항이 시정될때까지 엄격 사후관리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오염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난 5.17일부터 6. 3까지 15일동안 한강등 4대강 상수원유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오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지휘하에 4대강 환경감시대주관으로 중앙단 속반, 환경관리청, 지방자치단체등 15개기관(연인원 415명) 합동으로 4대강 상수원 주변지역(하수처리구역내 제외)의 음식·숙박업소 및 공동주택 등 비교적 관리상태가 미흡한 712개 대형 오수정화시설(처리 능력 100톤이상)을 대상으로 오수정화(처리)시설 비정상가동 등 오 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21.3%에 상당하는 152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4대강 수계별로는 영산강수계가 단속대상 179개업소중 27.4%인 49개 소가 위반해 적발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낙동강수계 27.2%, 팔당호유역 20.3%이며, 금강수계는 9.2%로 가장 낮았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수를 배출하다 적 발된 새진흥아파트, 신한1차임대아파트, 풍악산정신요양원, 영암김병 원 등 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 였으며,
-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강동빌라, 아미빌라, 알프스호텔, 경남체 육고등학교, 자동차중고매매센타, 대주파크빌 등 137개 사업장에 대하 여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 오수정화(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주)가 산건설, 강남빌라(1차), 애중원 등 7개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오수정화(처리)시설 변경신고미이행등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에관한법률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암휴게소(상), 순천휴게소 (하), 곡성휴게소(하) 등 4개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152개소에 대하여는 관할기관(시· 군·구)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철저히 확인토록하고, 4대 강 환경감시대에서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등 엄격관리하도록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특별점검결과 요약 등 자세한 사항은 원문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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