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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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 시행
  • 등록자명
    강성구
  • 부서명
    강성구
  • 조회수
    9,140
  • 등록일자
    2001-11-19
■노후수도관 매설 지역 수돗물 수질검사 및 결과 공표
■노후수도관 교체 실적과 지자체 선호 예산지원 연계 운용
■노후수도관 교체 부진시 신규 상수도 설치와 도시개발·공단 조성
제한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한 민자유치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수
도관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책을 도입·시행하기로 하
였다.
o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처리된 물도 공급과정에서 노후된 상수도관
등으로 인해 오염될 개연성이 높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수도 부
채 누적 등의 사유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o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노후수도관 매설지역의 수돗물에 대
해 중앙정부가 직접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
개하는 한편,노후수도관 교체실적과 예산지원을 연계 운용하고, 부진
지자체에는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다양한 유인책을 시행하기
로 하였다.
o 아울러, 지자체의 재정부담 해소를 통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도입하기로 하였다.
[노후수도관 매설지역 수돗물 수질검사]
먼저, 수도관 노후지역, 관말지역 및 고지대 등 급수취약지역의 수
돗물에 대한 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
여 수돗물과  노후수도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로 하였다.
o 이를 위해 금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지방환경청에서 지역시민단체
와 연계하여 각 지자체별로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12월중에 언론을 통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o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 3월
과 4월에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o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9호의2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장을 고발조치 하기로 하였다.
[노후수도관 교체실적과 예산지원 연계]
또한, 노후수도관 교체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서 상하수도   분야에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양여금 예산을 차등지원
하기로 하였다
o 앞으로 매년 초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년도의 노후수도관 교체실
적, 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한 융자지원금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당해 연도의 농어촌·중소도시 지방상수
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하수도 지방양여금 등의 예산 편성시
반영하기로 하였다.
o 즉,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청한 예산을 우선적으
로 지원하고,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청예산의 일부만을 지원하
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노후수도관 교체 부진시 개발사업 제한]
노후수도관 교체실적 평가결과, 그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
는 새로운 상수도시설의 설치를 제한함은 물론, 도시개발과 공단·관
광지 조성 등의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이행 강제수단도 마련하였
다.
o 금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수도법 개정안에서는 물 수요관리 목
표제를 도입하여 각 시·도 및 시·군에서 5년 단위로 물 절약 목표
를 정하고,
o 이의 실행을 위하여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등
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o 물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
은 지자체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반수
도 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을 승인 또
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노후수도관 민자유치사업 추진]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부채부담으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소극적
인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부는 민자유치사업(WASCO사업, 물절약투자대
행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해소시킴으로서 노후 수
도관 교체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o 금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마산시와 김천시를 대상으로 민자유
치시범 사업을 추진 중으로 8월에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마산시
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o 이 사업에서 마산시와 김천시는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정부융자금, 회사채, 외자유치 등의 수단을 통해 마
련한  자금으로 선투자하고 누수방지에 따른 이익금으로 투자비를 회
수하게 된다.
o 구체적인 사업물량, 투자비 회수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초조
사가 완료되고 나면 내년 4월 본계약시에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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