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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불합리한 권역 지정을 바로잡아
  • 등록자명
    박종환
  • 부서명
    박종환
  • 조회수
    7,391
  • 등록일자
    2001-11-15
■청원군 문의면 등동리 일부(무심천수계):Ⅰ권역 → 제외  
■옥천군 안내면 오덕리:Ⅰ권역 → 제외
■옥천군 청성면 도장·능월리 :Ⅱ권역 → 제외
■옥천군 군북면 이백·자모·증약리:Ⅰ권역 → Ⅱ권역
환경부는 12일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중 지난 해 금강물관리
종합대책(안)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과정에서 불합리하게 권역이 지정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옥천군 군북면(3개리), 옥천군 안내면·
청성면등 2개면(3개리), 청원군 문의면(1개리) 지역에 대해 해당 지자
체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공동조사반을 구성, 현지조사한 결
과, 불합리하게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번에 권역을 조정하였다
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 '90년 환경부고시(제90-15호, '90. 7.19)에 따라
Ⅰ·Ⅱ권역으로 지정되었는 바,
- 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청원군 문의면 일부지역
(무심천수계, 0.43㎢)은 대청호 수계가 아닌 무심천으로 흐르고 있음
이 확인되어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시켰고,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옥천군 안내면 오덕리 지
역(7.67㎢) 및 Ⅱ권역으로 지정된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능월리 지역
(7.15㎢)은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을 지나는 보청천 수계인 것으
로 확인되어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시켰으며,
- Ⅰ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자모리·이백
리 지역(18.04㎢)은 수계가 Ⅱ권역인 옥천읍을 지나는 것으로 확인되
어 Ⅱ권역으로 조정하였다.
권역조정의 대상이 된 이들 지역들은 지난해 10. 24일 정부와 지자
체의 정부합동대책으로 수립된『대청호등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에 따라 합동조사를 거쳐 권역조정 되었는바, Ⅰ·Ⅱ권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앞으로 특별대책지역고시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되고 Ⅰ권
역에서 Ⅱ권역으로 조정된 지역은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고 환경부
는 밝혔다.
붙임 : 권역조정 및 특별대책지역 행위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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