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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481호) 유효기간 연장 평가 결과 공고
  • 등록자명
    김시홍
  • 부서명
    녹색기술개발과
  • 조회수
    2,094
  • 등록일자
    2020-09-22

환경부공고 제2020-81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저온플라즈마 생성물(수산화이온 라디칼)과 다공성 소재를 이용한 악취(암모니아, 황화수소) 제거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이에스티

2) 회사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316호

3) 회사 전화번호: 042-936-0906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신기술인증 제481호

2) 기술의 개요

? 활성산소를 탐침형 저온플라즈마 발생기에서 수산화이온 라디칼(HO·, HOO·)로 전환하여 악취가스(암모니아,황화수소)와 혼합한 후 다공성 소재에서 분해하는 복합 기술

3) 신기술 범위

? 활성산소를 탐침형 저온플라즈마 발생기에서 수산화이온 라디칼(HO·, HOO·)로 전환하여 악취가스(암모니아,황화수소)와 혼합한 후 다공성 소재에서 분해하는 복합 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2015.10.05. ~ 2021.10.04.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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