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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427호)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공고
  • 등록자명
    묵인숙
  • 부서명
    환경연구개발과
  • 조회수
    3,222
  • 등록일자
    2019-02-01

환경부공고 제2019-7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세립질 유류오염토양의 열탈착 공정에서 분진성형/비접촉 열교환 정화토양 냉각장치를 이용한 비산먼지 저감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주)대일이앤씨

2) 회사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재로 176

3) 회사 전화번호 : 031-881-47**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427호

2) 기술의 개요

? 열탈착 설비에 분진성형장치 및 비접촉 정화토양 냉각장치를 설치하여 점토질 토양의 열탈착 처리 시 다량 발생하는 미세분진의 비산을 제어하여 분진비산 방지시설 건축비를 절감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속 가동률을 높여 장비의 효율을 향상시킨 열탈착 설비

3) 신기술 범위

① 각 탈착유증기 처리공정설비(원심력집진기, 열산화기, 폐열보일러, 열교환기, 여과집진기 등)에 분진을 자동 배출시키는 장치와 배출된 분진을 포집하고 granule type으로 성형하는 분진성형장치(펠렛타이저)를 설치하여, 분진비산에 의한 2차 대기오염을 방지함으로써 비산분진 방지설비인 하우징 건축비를 절감하고, 작업환경을 개선시킨 기술

② 연속적으로 분진을 처리하여, 열탈착 설비의 연속 가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설비 가동률을 높여 재가동시 승온에 필요한 연료소비를 절감한 기술

③ 3단 스크류 비접촉식 토양냉각방식으로 고온의 정화토양을 물과의 비접촉냉각을 통하여 냉각시킴으로써, 분진을 함유한 다량의 수증기 발생을 사전 방지함으로써 분진비산 방지설비인 하우징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④ 비접촉식 냉각방식으로 냉각함으로써 기존 급속냉각방식(살수냉각, 수조냉각 등)의 다량의 수증기와 토양이 장비에 엉겨 붙음으로 인한 토양 막힘 현상을 방지하여 장비 고장률을 낮춘 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2014. 2. 4. ~ 2023. 2. 3.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 02-2284-1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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