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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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방치된 의료폐기물 소각은 적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불법이 아님[KBS 2019.9.11.일자 및 2019.9.16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김민지
  • 부서명
    폐자원관리과
  • 연락처
    044-201-7367
  • 조회수
    4,629
  • 등록일자
    2019-09-16

○ 환경부가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로 인해 인근 지역의 악취 발생이 증가하였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9.9.11.(수), 2019.9.16.(월) KBS <의료폐기물 비밀리 소각..."악취에 시달려" 주민들 분통>,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8백톤 몰래 태운 사연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환경부가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함에 따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 이번 조치는 「공공감사법」제2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심의를 받아 추진한 적법한 절차이자, 적극행정 차원의 조치로 불법이 아님


*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대상) △인가·허가·승인·협의·인증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업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 이번에 창원시 소재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김해시 4곳과 통영시 1곳에 6개월 이상 불법 보관*되었던 것으로, 인근 주민에게 환경피해가 우려되었고,


*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소각하여야 함


○ 특히, 통영시에서 적발된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창고가 아닌 야외에 적체되어, 주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등 시급한 처리가 필요했음


□ 이번 조치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철저한 관리·감독 아래 안전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였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음 


○ 조치 기간 전·후로 대기오염물질 자동배출측정시스템*(TMS)을 확인한 결과, 황산화물·질산화물 등 오염물질 발생량 증가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 (TMS,Tele-Monitoring-System)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로서,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동 장치를 통해 분진?황산화물?질산화물?일산화탄소?염화수소의 농도를 매 30분마다 측정


○ 이번에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일회용 종이기저귀, 린넨 소재의 붕대, 거즈 등 '일반 의료폐기물'로서, 기존에 해당 업체가 처리하던 지정폐기물과 비교했을 때 소각 시 특별한 악취유발물질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해당 소각업체 인근의 대기배출시설을 고려할 때 악취의 원인을 동 업체로 전가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


* 예외처리 소각업체가 포함된 지역 인근(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내에 위치한 대기오염배출시설은 총 456개소임


    

붙임 : 비상시 의료폐기물 예외 처리 시행 계획 및 경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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