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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환경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법보관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리한 것임[KBS 2019.9.1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김민지
  • 부서명
    폐자원관리과
  • 연락처
    044-201-7367
  • 조회수
    4,433
  • 등록일자
    2019-09-11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법보관 의료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불법으로 처리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19.9.10.(화) KBS 김소영 기자님이 보도한 <의료폐기물 '불법소각' 정황...환경부가 주도?>와 관련, 우리 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19.8.26일자 보도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조치임을 밝혔음에도 그 취지가 왜곡 보도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환경부가 최근 영남지역에 불법 방치된 의료폐기물을 '일반소각장'에서 은밀하게 처리하여 불법을 주도한 셈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지난 4월 경북 고령의 의료폐기물 전용소각 A업체에서 수집·운반업체와 결탁하여 약 1,400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속이고 대구·경북·경남일대 14곳에 불법 보관하던 것이 적발되었음


- 이에, 환경부는 동 불법보관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A업체에 처리명령을 시달(2019.4)하고, 나머지 전국 12개 전용소각업체*에 불법보관 폐기물 우선 처리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시설에서만 처리해야 하며,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시설은 전국에 13개 업체가 운영중임


- 전용소각업체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처리에 지지부진, 사건 적발 후 4달간 550톤(전체 40%불과) 처리에 그쳐, 불법 보관 지역 인근 주민의 불안감 증폭과 환경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었음


* A업체 이외 12개 전용소각업체는 기존 계약 물량 처리로 인한 이해관계와 여유용량 부족으로 불법보관 폐기물 1,400톤 우선 소각 처리에 소극적


환경부는 수년전부터 의료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부족 문제 등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대책(2018.6, 2019.8)'을 발표한 바 있으며,


- 특히, 전용소각장 고장·포화 등 비상시에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로와 기술 기준이 동일한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도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임(2019.1, 「폐기물관리법」 개정 전현희의원 대표 발의, 2019.7 환노위 의결)


다만, 「폐기물관리법」 개정 완료 이전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한 조치로 불법보관 의료폐기물에 대한 비상시 예외처리를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하게 되었음


- 「공공감사법」제23조의2조 및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전컨설팅 감사*'심의를 통해(2019.6.27),


* 제도개선 중인 정책에 대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신청해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책해 주는 제도


- 「비상시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동 매뉴얼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불법보관 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안전하게 처리 완료하였음(2019.8, 850톤)


* 사업장폐기물 중 유해성이 큰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 또한 지정폐기물의 한 종류임


참고로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료폐기물, 일반폐기물을 동일 소각로에서 처리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과 지정폐기물 소각장 또한 소각온도, 체류시간 등 기술기준이 같아, 의료폐기물의 유해성 제거 및 안전 처리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음


* WHO, EPA 가이드라인에서는 분리 배출, 밀폐 운반을 권고하나, 소각의 경우 적정온도, 체류시간 등 기술적 사항만 명시, '전용'시설은 권고하고 있지 않음 


우리나라는 의료폐기물을 2000년 이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적출물'로 관리하던 것을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체계로 이관하면서, 처리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존 업체의 영업보호 차원에서 '전용소각제도'를 운용하여 왔음


- 그러나, 이러한 독·과점적인 처리체계는 처리시설 부족 및 처리단가 상승,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장기 적체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음


-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외 사례와 국내 처리 여건을 감안하여,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용소각 제도 폐지를 검토 중임(「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문진국의원 대표발의, 201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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